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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by 천만달러$$ 2022. 12. 19.

2023년 부모급여가 확대되어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2030세대를 고려하여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이로 인한 국가경제력 약화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기도한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온갖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상태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같은 제도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3년도에는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_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지금은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실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오른다. 시간제 보육 및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 되고,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중이 된다. 향후 5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종합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 1월부터는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 현금지급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이 지급되고
만 1세의 경우 월50만원이 지급된다.

 

2022년생 영아들도 내년부터 적용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8월생일경우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월7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월 70만원에서 시설이용시 50만원을 차감한 월2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건보지부 답변을 참고하자면 "두 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산 직후 시기가 겹치더라도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존의 독립반이 아닌 기존반에 통합되어 운영시킨다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증가되고, 대상도 확대 적용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를 말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부담으로 느껴진다. 양육지원이 늘어나서 다행이긴하지만 양육비 뿐만 아니라 집값, 교육비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에 다른 부분들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이는 0세, 1세만 키울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돌봄 신청이 많아서 인원초과로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늦게까지 돌봄이 되지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오히려 일하기 더 힘들어지는 환경이된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게 되고 집에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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