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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보험 가입시 모르면 손해! 자동차 상해 VS 자기신체사고

by 천만달러$$ 2023. 1. 13.

보험 가입시 모르면 손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 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특야들이 많다. 특히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담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나 역시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듣게 되어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시 꼭 알고 선택해서 가입하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을 준비했다. 

자동차 상해 VS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 중 추후 교통사고시 보상처리에 있어 유익한 정보가 있다. 우리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가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담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입 할 수 있다. 두 담보 동일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피보험자와 배우자, 피보험자 부모, 자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군이 된다. 우선 자기신체나 자동차 상해는 단독 사고든 쌍방과실이든 내 과실 분 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단독사고의 경우는 100% 보상받고, 쌍방과실의 경우는 내 과실분 만큼을 보상 받는다. 두 담보 모두 부상에 대한 치료비, 후유장애,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

바로 보상범위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치료비나 후유장애의 경우 급수별 한도액까지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에 담보험위가 작고 향후 치료비나 휴업손해,위자료의 대한 보상 항목이 없다. 휴유장애가 없는 일반적 부상에서  자기신체 사고는 치료비만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저도 급수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적은 보상을 받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시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특약의 경우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 치료비 등이 모두 배상책임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있다. 후유장애가 없는 일반적인 부상의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시장애도 보상이 되며 ,후유장애 보상범위도 가입한 한도까지 이루어지기에 후유장애 급수별 한도액(후유장애 1~14급)까지 설정되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보험이 먼저 종료된 후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싸방과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먼저 100%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상대방 과실분 만큼을 본인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기에 더 보상처리에 있어서 더 수월하다. 이처럼 자동차 상해는 담보하여 보상되는 범위가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더 많고, 넓으며 보상한도도 더 넉넉해진다. 보험료차이 또한 많이 크지 않으니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때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보험 에 가입하면 더 유익하며 사고시 보상처리에 있어서도 더 수월하게 처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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