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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by 천만달러$$ 2022. 12. 28.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끊기게 되어 생계에 불안이 생기게 되며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 기간 동안 국가가 실업 급여를 통해 지원하고, 재취업 기회를 돕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 급여등 지급하는 제도

따라서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반편, 실업급여를 누구나 다 지원 받을 수 있지는 않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므로 조건에 해당되어야 수령 할 수 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조건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총 180일 이상.

둘째,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조건에 해당.

섯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 조건을 충족.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한다.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 측의 퇴사로 이루어져야 신청 가능.

 

여기서 잠깐!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아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거나 임금체불이나 지연이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에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와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직장내에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임신과 출산 등의 육아휴직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이직을 한 경우, 간호간병 때문에 퇴사한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육아기 단축 거부, 결혼이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었을때는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신청을 재취업 후 신청을 한다면 수령이 불가하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한 직후 실직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하며, 또 실직 당시에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을 한다면  지나간 기간만큼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늦게 신고 할 수록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하길 바란다.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

실수나 잘못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 조건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먼저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진 경우 실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하며 기물파고,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등 막대한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경우 역시 수령 불가능 조건에 해당한다. 장기간 무단 결석하였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떤 경우도 실업급여 제공이 불가능하다.

 

실업급여 기간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50세 미만, 이상, 장애인의 경우 120일 지급

피보험기간이 1~3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지급

피보험기간이 1~3년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180일 지급

피보험기간이 3~5년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210일 지급

피보험기간이 5~10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지급

피보험기간이 5~10년 이상/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240일 지급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240일 지급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270일 지급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값을 구하여 그의 60%에 소정 급여일수, 즉 실업급여가 지불되는 기간을 곱한 값이다. 상한 액수가 존재하는데 하루당 66,000원에 해당한다. 하한 액수 역시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 시점 최저 임김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할 수 있다. 소정 급여일수는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 

 

신청 방법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회원가입 후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직 확인서 처리가 전 직장에서 잘 처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직 확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사업주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해야한다.) 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거주지 관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통하여서 인증을 받으면 실업인정일 마다 미션들을 수행하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면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절차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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