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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사람들이 모르는 연말정산 꿀팁!!

by 천만달러$$ 2022. 12. 1.

연말정산 꿀팁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란? 내 소득에서 그만큼 뻬주겠다.

예를 들어 48만원을 소득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번 소득에서 48만원을 안 번걸로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뜻이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 세액공제
세액공제 받는것과 소득공제를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48만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48만원 소득공제가 세율로 봤을때 48만원 이상의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는 없고 그것보다 낮다고 보면 된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이라고 3가지 중에 선택할수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그래서 보통은 100%로 회사들이원천징수를 하는데 80%, 120%도 선택을 할 수 있다.내가 미리 조금 더 원천징세율을 높이고 싶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난 120%떼고 싶다 하시면 실수령액이 그만큼 조금 줄거다. 하지만 연말정산때 거의 돌려 받으세요. 그래서 보너스 받는 느낌이 난다. 이것을 잘 이용하시면 비자금을 조성하실수도 있다. 그 대신 80%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더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고 싶거나 현금을 더 유용하게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꿀팁1

원천징수세율 조정을 통해 월급을 관리하라.

 

모르고 넘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팁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재를 받으시는게 신용카드인데 팁이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율이 15%인데 체크랑 현금 영수증은 30%이다. 내 연봉의 25%를 사용했을때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이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훨씬 더 유리할거 같은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있다. 그런 혜택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복잡해 질수도 있다. 예를들어 차를 샀는데 얼마 이상 사용해야 할인이 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라고 하는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그래서 12월 달에 한 300만원 정도 내가 지출 계획이 있는데 현금으로 썼을때, 신용카드를 사용 했을때 비용 대비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럼 신용카드 혜택이 더 낫겠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를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연봉의 25%를 넘어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한다. 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신용카드 황금비욜이라고 해서 25%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체크카드써야한다. 왜냐면 25%를 까는 우선순위가 신용카드부터 까진다. 연말 되면 "현금 영수증 해 드릴까요?"라고 물으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현금 영수증은 더 챙겨야 한다. 무작장 신용카드 공제를 다 해주는것이 아니라 한 300만원 한도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에 따라 다른데 7천 만원 이하에 있으면 300만원까지 카드로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셔서 이미 300만원을 초과 하신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12월에 내가 소비계획이 잇다면 사실 미루는것이 좋다. 내년 1월에 사는것이 좋다. 올해 한도 초과를 했는데 굳이 더 쓸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꿀팁 2

1.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비율을 조정해서 사용해라.

2.세법상 장애인 제도를 활용하라.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추가하는 것이다. 사실 부양가족이 크게 바뀔리는 없다. 하나의 팁이 '세법상 장애인'이라는것이 있다. 국가에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은 국가에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 줘서 공제를 받을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 질환이 뭐냐면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질환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치료받는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한다. 내 부양가족들 중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발급이 가능하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 소득 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기본 공제가 1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세법상 장애인'의 소득공제는 큰 소득공제이다. 

 

소득 공제로 최대한 소득을 낮춰서 세율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게 의료비이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다르게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와이프가 의료비를 냈더라도 결국은 그 비용을 내가 냈다는 개념인데 맞벌이 경우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 줘야 하냐인데 의료비는 조금 다른게 총 급여의 3%이상 분부터 세액공제가 된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어느 쪽에 몰아주어야 하나?

 

연말정산 꿀팁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작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라.

 

최소 사용 비용한도가 있기때문에 연봉이 낮을 수록 커트라인이 더 낮아지기때문에 총 급여의 3%라는게 연봉 5천만원분과 7천만원 분의 차이가 150만원과 210만원 차이가 있기때문에 커트라인을 넘어야 받을수 있어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이 더 유리할수 있다. 큰 답은 그것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무조건 낮은 쪽에 모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보고 결정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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