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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by 천만달러$$ 2022. 12. 27.

2023년 도로교통법이 조금씩 개정이 되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 오늘 포스팅 주제로 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우회전 신호등

올 해 7월부터 우회전 단속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2023년부터는 해당 지자체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긴다고 한다. 

음주측정거부, 벌금 강화

운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를 한 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행동인 만큼 처벌이 강화된다고 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 된 후 10년 이내에 재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인 음주운전자의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자전거 뺑소니 처벌

자전거나 손수레로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하는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은 형사처분 대상에만 포함되었지만 23년부터는 범칙금을 내야 형사 절차가 종료된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1차로 정속 주행 시 단속된다'라는 내용이다. 전 사실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다. 만약 이번에 모르고 지나갔다면 벌금을 낼 뻔 했다. 편도 2,3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입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정속 주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빈번한 시비가 많았던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과 규정이 새로 추가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앞지르기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주행할 경우'
과태료 벌점이 부과된다.

자세히 말하자면,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지만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구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법칙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고속도록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비워둬야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 할 수 밖에 없을때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은 가능하다.) 

 

기존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법칙금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3년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각 10점씩 부과된다.

앞지르기 할 때의 주의사항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간다.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켠다.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자와의 좌측을 통과한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 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방향 지시기를 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뒷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앞자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또는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 관련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미리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내지 말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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